정부에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키로 한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공공비축제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모른다.
공공비축제란 정부에서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 적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그때그때 시가로 쌀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쌀을 매입하는 것이다. 공공비축제의 수매가격은 시가로 산정하는등 변화가 생긴다. 1년에 한번 있던 정부의 미곡시장 직접개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뤄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농민을 너무 무시한 정책이다. 정부의 적정비축량(600만석 내외)만 구매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재고가 700만석이 넘는다. 시가로 구입하고 시기가 수시로 이뤄지면 쌀 도매상과 중간상인의 가격 결정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쌀을 창고에 쌓아 두고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농민은 껍데기만 만지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농정의 일대 혁신과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보완점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정부위 추곡수매량이 생산량의 15%에 불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농업총생산량의 5% 수준인 1조5천670억원으로 96%를 추곡수매에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촌의 노동력과 노령화로 인한 얼마 남지않은 고령 농업인을 안정화시켜서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복지와 지원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식량농업기구(FAO)는 비축량을 국내 수요량의 16~17%를 적정 비축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 전에 농가소득과 시장 안정대책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의 기간 성급한 농지 규모화사업이 전업농을 육성 한다고 요란 했지만 실패로 끝이났다. 시류와 세월에 맡겨도 자연스럽게 노령 농업인구는 젊은 농업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농지의 안정으로 노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