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이제 365일 금지됩니다
□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것 등을 말하며, 종류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면 모두 기부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꼭 필요한 의례적인 행위와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구호적 . 자선적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부행위가 제한 . 금지되는 시기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 . 금지되었으나, 새 선거법(2004. 3. 12 개정)에서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365일 상시 제한 . 금지됩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 국회의원 . 지방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가 상시 금지됩니다.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 등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 기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목적 없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받으면 50배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원
정치인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자는 받은 금품의 50배의 과태료 (주례의 경우 200만원)가 부과되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시에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어디서나 1588-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