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격보증인 변호사·법무사 보증수수료가 면적 별로 차등 적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령은 면적이나 필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격보증인 제도는 이번 기회에 남의 땅을 소유하려는 폐단을 막고, 향후 실소유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증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49.5 제곱미터 (15평)을 이전 등기하려고 하는데 땅의 공시지가는 450만원 보다 낮은데 수수료를 450만원을 들여가면서 등기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됩니다.
읍·면 행정리와 법정리에서 마을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을 위촉하면 신청인은 이들 5명의 보증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 여부 확인 후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법무사, 변호사 보증인제도의 수수료가 땅면적의 공시지가 보다 더욱 더 비싸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방안
법무사, 변호사 보증인제도의 수수료를 없애든지, 아니면 도나 시에서 법무사랑 협약을 해서 신청인들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해주거나, 땅 면적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규모 평수가 작은 임야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들은 법무사 보증인제도의 수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