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민 여러분 개정된 소방 법령을 알아둡시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2004년 5월 30일 개정되고, 2004년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 하시어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소방법 제8조제 1항 및 제 9조 제 1항)
- 종전에는 소방검사시 불량사항이 발견 되었을때는 과태료 부과 없이 일정기간
시정 보완 기간을 주는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미 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하였으나
- 2004년 9월1일 부터는 소방검사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병과하여 발부되며,
행정명령기간내에 시정 보완하지 않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치 됩니다.
★ 시정보완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
- 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소화기는 제외)
-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불에타기 쉬운 제품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 비상구를 폐쇄 또는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고정시켜 관리하는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위 8가지 항목을 위반했을시 먼저 즉시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명령이 발부 되오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법 제22조 제 1호)
- 종전에는 건축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 클러 설치대상 이상의
건축물 관계자에게 방화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는 추가로
<통신촬영시설><관광 휴게시설><일반목욕장><관람장><체육관> 등의 건물에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방화 관리자 선임은 30일 이내에 선임하여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 해야
됩니다.(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종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자체 선임만 하고 소방관서에 신고는
안해도 되던 것을 개정된 법에는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의 소방 관계자께서는 당해 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방화 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을
빠트리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위 법령등에 질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884- 2119, 884-5519 FAX 882-5546,
하동 소방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