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개요
○ 대상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 일 정
- 신청서 접수 : 2. 16. ~ 2. 28.
- 결과 발표 : 3. 16.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은 3. 17. ~ 3. 24. 그 외 업종은 3. 27. ~ 3. 31.
○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 진주고용노동지청 ☎ 055-752-5701
※ (참고)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함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짐
붙임 1.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1부.
2. (참고) 농어업인 5인 미만 개인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