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제도란?
1. 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제도란?
- 중증장애인 등(어르신‧임신부 포함)이 투표목적으로 (사전)투표소 왕복 교통편의를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이용) 방법
(사전)투표일[3. 4.(토), 3. 5.(일), 3. 9.(수)]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필요시 선거일까지 접수)아래로 연락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의 지원 장애인단체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055-883-9167)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 (055-883-0610)
- 하동군 수화통역센터 (055-882-5042)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중증장애인 등 선거인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 희망시간 등
▶ 교통약자 콜택시
-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1566-44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055-883-1390)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