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동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2021. 6. 30.(수) 18:00
- 사업물량 : 121대, 1,572,000천원
※ 보조금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만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만18세이상 연령무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말소ㆍ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전까지 노후 경유차 말소ㆍ폐차 이행), 택시]
- 대상자 선정 : ①접수순 및 ②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붙임 1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