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은 투표일(6.13) 에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1. 운영기간
- 투표일(6. 13) : 06:00 ~ 18:00
2. 이용자 접수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 883-9167/ 010-2418-7317)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 1566-4488 )
3. 이용방법 :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이하 ‘교통약자’라 함)이 운영기간에 투표를 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
※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및 투표 후 거주지까지 왕복으로 운행함.
4. 이용가능 대상자
-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이하 ‘교통약자’라 함)의 범위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관제시스템 상의 과거 사용이력이 있는 자 등 다음의 자를 통칭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