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2차)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6. 9.(월)까지 화개면 산업경제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귀농정착 지원사업(2차)
2. 사업대상 : ’09. 1. 1.이후 귀농인(1950. 1. 1.이후 출생자)
3. 사 업 량 : 5농가(하동군 전체)
4. 사 업 비 : 보조 50%, 자부담 50%(보조액 : 3,750천원 한도)
5. 제출서류 : 신청서·세부사업 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농지원부 1부,
교육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