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우리군 관내에 유기견 및 사육장소를 벋어나 배회하는 맹견의 발생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한 민원 폭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 동물보호법
- 제8조 4항 :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13조 : 동물을 기르는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연락처등을 표시한
인식표 부착하여야 하며,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 안전초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함
⇒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범죄 처벌법 : 아래사항 위반시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제3조 1항 12호 :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제3조 1항 25호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제3조 1항 26호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사람
나. 유기견 발생신고
○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맨손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 인근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포획 후 농업기술센터로 인도
○ 사람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맨손으로 포획이 가능한 경우
- 보호 후 농업기술센터에 신고
다. 유기견 처리절차
○ 구조후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 보관 → 10일간 보호조치 공고 후
주인에게 인도 또는 분양희망자에 분양, 단 병들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
인도적 처리
※ 유기동물 분양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토록 홍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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