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내용
○ 3.29일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새올 전자민원창구에서 회원가입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공공I-PIN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대상 : 대국민, 국내거주외국인, 재외국민
○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소증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에게만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시일 : 2012년 3월 29일(목)
4. 공공 I-PIN 서비스란?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입니다.
※ I-PIN을 한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함
5. 기타 : 공공 I-PIN 콜센터 (02-818-3050)
○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 I-PIN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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