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09- 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보상하는 섬진강 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물건 등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18.
하 동 군 수
1. 공 사 명 : 하동지구 섬진강 생태하천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보상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동군수
3. 사 업 지 : 하동읍 광평리․비파리․목도리,악양면 평사리,고전면 신월리 일원
4. 사업개요 : 총연장 7.16㎞, 면적 0.56㎢
5. 사업기간 : 2009. 9 ~ 2011. 12(착수일로부터 27개월)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군 건설과 및
환경수산과, 하동읍사무소, 악양면․고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adong.go.kr(공시/공고)
7. 보상시기 : 2009. 10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8. 보상평가 및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
9. 열람기간 : 2009. 9. 21 ~ 2009. 10. 5(15일간)
10. 의견제출장소 : 하동군청 환경수산과(☎ 880-2577,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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