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재가장애인의 가정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08년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2008년 3월 7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량 : 2세대
○ 사업대상 - 1~2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5,000천원 (가구당)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사 업 량 : 10세대
○ 사업대상 - 1~6급의 등록장애인(중증,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 우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3,800천원 (가구당)
※ 문의전화 : 하동군청 복지위생과 ☎ 055-88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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