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06. 7. 1
2. 결 정 ㆍ 공 시 일 : 2006.10. 31
3. 결정ㆍ공시 필지수 : 2,166필지
4. 자세한 내용은 붙임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서식은 홈페이지 팝업창에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