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하고자
현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구비서류란을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구분하여 ‘05. 12. 30.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06.1.31시행)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민원안내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다만, 위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내용대로 처리하며, 민원인께서는 개정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구비서류란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란에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민원인께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붙임: 공동이용 열람에 필요한 색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