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모집
ꁯ 사회복지협의체란
지역사회 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ㆍ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ㆍ협력 체계를 말합니다.
ꁯ 하동군 사회복지협의체는
Ο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Ο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Ο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ㆍ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Ο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Ο 우리군 지역의 특수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건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ꁯ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Ο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Ο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Ο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Ο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Ο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
ꁯ 하동군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Ο 대표협의체 위원 10~20명, 실무협의체 위원 10~20명으로 구성됩니다.
ꁯ 하동군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사가 있는 분은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하동군 복지위생과 사회보장담당으로 제출바랍니다. 신청자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의 심의를 통해 위원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전문가들로부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자문과 고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Ο 기 간 : ‘05. 7. 29 ~ 8. 9 (10일간)
Ο 지원방법 : 가입동의서 작성 제출 (붙임과 같음)
Ο 문 의 처 : 복지위생과 사회보장담당 (☎ 880-2311, 880-2314, FAX 880-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