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관광명소중 하나인 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이하 “삼성궁”)에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경영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삼성궁 입장료 징수 계획>
○ 징수 예정일 : 2004년 10월 1일
○ 징수 장소 : 삼성궁 주차장 입구 매표소
○ 공개관람시간
- 춘 · 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00
- 하절기(5월~8월) : 09:00~19:00
-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입장료
- 어린이 800원(30인 이상 단체 500원)
- 청소년 · 군인 1,000원(30인 이상 단체 700원)
- 어른 1,700원(30인 이상 단체 1,400원)
※ 국립공원입장료 별도
☆ 입장료 감면대상 : 하동군민(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한 자)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 입장료 면제대상 : 6세이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자,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하동군청학동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