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최참판댁”이 드라마"토지"
의 촬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경영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여
관람 입장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최참판댁 입장료 징수 계획>
☞ 징수 개시일 : 2004년 8월 1일
☞ 징수 장소 : 최참판댁 진입로 입구
☞ 공개관람시간
- 3월1일~10월말까지 : 09:00~18:00(7,8월은 09:00~19:00)
- 11월1일~ 2월말까지 : 09:00~17:00
☞ 휴관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
- 신정, 설날 및 추석 공휴일
☞ 입장료
- 어린이 600원(30명 이상 단체 400원)
- 청소년, 군인 800원(30명 이상 단체 600원)
- 어 른 1,000원(30명 이상 단체 800원)
※ 입장료 면제대상 : 하동군민(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자), 6세이하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
한 자 등입니다.
☞ 드라마 “토지”의 촬영이 2005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촬영으로 인한 최참판댁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촬영전
인터넷을 통한 사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