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민원전화신청제란?
현재 운영중인 FAX민원제도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하는
불편함과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의 컴퓨터가 없는 영세민층, 고령층 등
컴퓨터를 다룰수 없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화로 먼저 행정기관에 필요한 FAX민원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 해오는 민원편의 제도가
『FAX민원 전화신청제』입니다.
◈ 시행시기 : 2001. 9. 1
◈ 대상민원 : 35종
호적등초본, 호적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경력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격증명,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사실증명,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 운영기관
- 교부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증명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훈(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세무서, 지방병무청
◈ 처리시간 : 접수후 4시간이내
◈ 이용방법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코자하는 교부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 ⇒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자기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본인과의관계), 전화번호 등을 교부기관에 알려 줌.
전화민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 신청하되, 민원서류
발급 제한이 없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신청시 지정한 대리수령자도 수령 가능
전화신청 가능 민원 종류는 1인 1일 5건이내, 건당 발급 통수는 3통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