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2022년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는 관내 식품가공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
나. 지원내용
- 사업비 : 130,000천원(군비 65,000, 자부담 65,000)
- 사업량 : 6개소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가공시설 현대화
2.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5. 16.(월) ~ 5. 30.(월)
나. 신청접수 : 읍면 산업경제담당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