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안정 도모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쌀 산업 안정을 위하여 2024년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 및 도내 농지에서 벼 실경작자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농가별 4ha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계좌 입금)
- 지원단가 :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신청기한 : 2024. 2. 12.(월) ~ 4. 30.(화)
○ 신청방법
- 신청기한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농지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경우 농지면적이 큰 시군에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