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 호법」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하동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2. 전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게재 등으로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보호기간이 만료될 시 입양이 가능함을 군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12.14. ~ 2023.12.26.(12일간)
나.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붙임참조(개체내역)
다. 소유자(분양자) 유기동물 인수절차
○ 소유자: 유기동물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 후, 인수함.
○ 분양자: 분양조건에 동의한 신청인이 분양 신청서 작성 후, 분양받음.
라. 연락처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055-88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