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보조금 신청 안내
사업내용
○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경유·등유)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사용량 14,600ℓ초과분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사용량 42ℓ미만 시 지원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사업신청
○ 기 간 : '22. 10. 24. ~ 11. 25.(1개월간)
○ 장 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 읍면 산업경제담당 또는 하동군 농축산과(☎) 055-880-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