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266(2024.02.08.)호와 관련됩니다.
2. 홍해 물류사태로 인한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유사 대체 원료를 사용하고 기존 포장재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는 원재료명 등 변경된 표시사항을 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및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관할 허가 관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역 등을 포함하여 기존 포장재의 사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원재료로 인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변경하여야 함
3. 추가적인 문의는 농축산과 축산위생계(055-880-267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