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지급단가)
- 논(ha)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 밭(ha)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유기지속직불(ha) : 논 300천원, 밭 600천원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기관 및 기한 : 2017. 3. 1~ 3. 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