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1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제5호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4.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5. 자금용도,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 첨부문서 참조
6. 수요조사서 제출기한 : 2017. 02. 23(목)
7.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상부지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8.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880-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