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1952.1.1부터 ~ 1997.12.31.까지)
-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 가구
□ 제외대상
- 도내 농촌 미 거주자
- 남편은 농업에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여성농업인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 기초노령연금, 문화누리, 타 바우처 카드 등을 받는 자 제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 사업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 기관 및 기한 : ~ 2017. 3. 10.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