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이번에 문제를 좀 일으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조금씩 문제를 일으켜서 교내 봉사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법을 어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것 같던데 우리 아이는 범법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심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면 그곳에 가서 숙박하면서 있는 것인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다른 문제 학생들과 어울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때는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징계만 있었지 이러한 것은 없었는데 어떤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회봉사 처분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든지, 전학을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아이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점 때문에 더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많이 당황하시고 속상한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억울함을 느끼시기도 하는 듯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경우 학교측에 대하여 서운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반복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반복될 경우 징계 내용은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사회봉사 처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 더더욱 당황하시고 놀라신 것 같아서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과정이 없어 아이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어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학교 측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의 내용에 대해 항의하기 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와 진로상담부의 지도를 받아 하루 2시간 내의 학교내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은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내 봉사활동은 학교환경 미화작업이나 교원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여 봉사하게 되는 경우 환경미화나 교통 안내, 거리질서,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봉사하게 하는 경우, 우편물 분류나 도서관 업무 보조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장애인 재활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이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육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부적응학생 교육기관, 약물, 흡연, 알콜중독치료학교, 심리치료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제도가 변화하는 데에는 학생들을 더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후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징계로서의 사회봉사는 부모님께서 아시는 사회봉사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법자에게 내리는 그런 처분이 아니라 교내봉사 다음 단계로서의 징계이므로 아이가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기관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그 봉사활동 내용이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전학에 관해서는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봉사라는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전학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것이 작거나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전학가는 경우,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적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학의 장, 단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왜 학교에서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는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잘 도와준다면 더욱 더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