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할 계획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45-1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개발행위(사유재산권 행사)
4. 공고기한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고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 개장
- 무연고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 하동군 금오영당(10년 안치)
7. 신고 및 연락처 : 박송숙(010-5526-9113)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단, 허위로 신고시에는 법적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