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167-1번지(1기), 80번지(1기)...2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인근 봉안당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1. 7. 01. ~ 2011. 8 . 01.(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1. 8. 01. ~ 2011. 9 . 30.(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143-2번지 대도마을회 이성호
업무대행업체 : (주)한국자연환경 ( 1588 - 4304 )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