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1.분묘소재지 및 기수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산4(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후 자유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시 임의개장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3 금오영당 봉안당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신고 및 연락처 : 김정옥(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23-25)
위 대리인 : 주식회사 삼일 (055-755-9916)
6.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분묘위치 확인후 연고관계 증명서류 지참신고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임의개장 처리함
8. 기 타 : 동일 번지 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