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복지서비스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자격), 사업내용, 이용인원, 운영기간(일시), 모집방법, 신청기간, 이용료,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을 나타낸 표
생활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정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임신·출산기, 유아기, 아동기)결혼이민자 -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 자녀
배정인원
연중
주소지읍면사무소(공고)
무료
가족정책과
055-880-2314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3-09-26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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