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조국통일정책 심의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일부에 대한 선출기능을 가진 헌법기관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었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임기는 6년이었다. 1979년 10.26사태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됐다.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하동군은 12개 선거구에 13명을 선출했다. 1978년 6월 30일 초대 대의원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1978년 5월 18일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10개 선거구에서 11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참고:하동군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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