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13.(화) ∼ 2. 29.(목)
○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업체 3개소(창업 6개월 이상)
- 점포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70% 지원(점포당 최대 200만원 이내)
- 디지털기기 구입비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선정발표
-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
- 2024. 3월 예정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영화관 3층) 방문,우편 접수
○ 상세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