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광역 가점제 안내
○ 신청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 중, 근무처에서 사업주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 추천기간 : 2024. 2. 1. ~ 2024. 12. 20.까지 (쿼터한도 소진 시 발급 불가)
○ 정 의 : 고용허가(E-9, E-10, H-2)를 받고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소득, 한국어능력, 고용주 추천 등)을 갖춘 경우 장기취업비자인 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 (고용계약서) : 연봉은 2,600만원 이상, 농축산업 및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상
- (기업의추천) :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정상근로중) : 해당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무중인 자
추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경제기업과(055-880-219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