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시 : 2024. 5. ~ 2024. 12.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5만원
○ 지원 신청 :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그 외 : 보건소 어린이·여성 사업실 (☎055-880-6655)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