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제다협회주관으로 茶류 가공업, 제다판매를 하고계시는 업체나, 茶 제다업에 관심이 잇으신분들을 위해
식품위생법 관리내용으로 3월7일 오전 10시 하동녹차연구소2층에서 교육및,질의를 합니다
1)변경된 식품위생법 표시사항
2)품목제조보고 방법 및 내용정리
3)다류 식품제조 표시사항
주최:하동차제조업협회
하동군에서 차와관련한 제조업이나 대용차(꽃차)를 하고계시거나 관심 있으신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유익한 교육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약청기준 식품제조의 필요표기사항을 위반하여 각사업체내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교육참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