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소(하동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치매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 진단기준 :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코드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지원(1인당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 문 의 : 055-880-6850 또는 1899-9988
붙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문 및 신청 서식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