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12.(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경영주 : 2023. 1. 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주 등록된 자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로,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자
4. 지원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연
5. 지급방법 : 농협채움카드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