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1)내지(3)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이상인 것.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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