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용적율
- 기준공장건축면적율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 공장 건축 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