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관리)
-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구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제고하는데 기여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토지이용 및 건축, 환경등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