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범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0 ∼ 33)으로 한다.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정의
- 원재료(물질, 재료 및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가.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 나.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 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 출판, 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
-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되며 한국 표준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코코스및연탄제조업(19102)) 부여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