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란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타법의 공장의 정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행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설치허가(신고)를 요하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 범위)
-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
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